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고속도로 정책 변화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방지 강화
-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이륜자동차 관리 강화
- 정기검사 의무화: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가 2025년 3월 15일부터 의무화되며,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운전면허 제도 개편
- 1종 보통 자동면허 신설: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이 가능하며, 2종 보통(자동) 면허 보유 7년 무사고 운전자는 운전경력을 입증하면 1종 보통(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4.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축소
-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감면율 조정: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율이 2024년 50%에서 2025년 40%로 축소되며, 이후 매년 10%씩 감소하여 2027년까지 적용됩니다.
5. 배출가스 규제 강화
- 사대문 내 4등급 차량 통행 제한: 2025년 4월부터 서울 사대문 내에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6. 공회전 제한 강화
- 공회전 제한 시간 단축: 인천시 전역으로 공회전 제한 지역이 확대되며, 제한 시간은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됩니다.
7. 트램 도입
- 위례신도시 트램 운행: 서울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국내 최초의 트램이 도입되어 운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교통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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