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2025년에 바뀌는 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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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바뀌는 대출규제

by 원츄의 이모저모 2025. 1. 28.

2025년에는 대출 관련 제도에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1월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최대 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 변경은 1월 13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 상품부터 적용됩니다.

2.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대출'이 도입됩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 시 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청약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을 납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기존 2억 원 이하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며,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금리 우대 폭이 0.4%포인트까지 확대됩니다.

4.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5.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되며,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됩니다. 이 변경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각 제도의 세부 내용과 적용 시기를 확인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