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실직 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빠르게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 목차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구직 활동을 독려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 사유
-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함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구조조정 등
- 단순 변심에 의한 자진퇴사는 해당되지 않음 (예외 있음)
2. 고용보험 가입기간
- 퇴직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적극적인 구직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함
- 워크넷(Worknet) 구직 등록 및 면접 참석 등의 활동 필요
✅ 실업급여 지급 금액
1. 일반적인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60% × 지급일수로 계산됩니다.
연령 | 가입기간 | 지급일수 |
---|---|---|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50세 미만 | 1년 이상 | 150~18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이상 | 180~270일 |
2. 상한액 및 하한액
- 2024년 기준 상한액: 하루 66,000원
- 2024년 기준 하한액: 하루 61,568원
✅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발급
-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발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요청 가능
2.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신청 가능
-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구직활동 증빙 및 수급
- 최소 2주에 1회 구직활동 보고 필수
- 활동이 없을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실업급여 주의사항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무단으로 근로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실업급여 기간 중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기간만큼 취업촉진수당 지급 가능
💡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세요!